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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면실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인식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대학별로 재정적 여건에 차이가 있어 모든 대학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학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원가에 따라 등록금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 입법조사관은 “대학의 계열별·학과별·학점별로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기존 제도에서 교육원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한 학점에 따라 기본등록금을 내고, 학기 말에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의 원가, 교육시설 이용, 참여 프로그램 등을 반영해 등록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교육원가에 따라 등록금을 부과하면 이론수업과 실습수업, 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등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의 원가에 근거해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조 입법조사관은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의 교육원가에 따라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일부 학생들의 등록금이 기존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학 원격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원격수업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학도 원격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기준’에 따르면, 현재 원격수업의 교과목 수는 해당 연도 학기별 학과 또는 전공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완화해 대학 원격수업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 입법조사관은 “일반대학의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과의 차별성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 ‘원격수업의 낮은 질’과 ‘실험·실습 참여 제한’ 등을 꼽는다. 앞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대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9.2%의 학생들이 ‘원격수업의 질이 낮고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대넷은 현재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대학은 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 시설 구축에 재정을 많이 사용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의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정부, 등록금 반환 예산 지원 검토해야”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원격수업 관련 규정도 개정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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