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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자료를 내고 대학에 들어갈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의 입학을 의무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학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기준을 구체화했다.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학칙에서 정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시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 과정서 허위자료 제출하면 ‘입학 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국무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