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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직한 정규 교원이 학교에 조기 복직하면서 기간제 교원이 중도해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계약 기간 중 해고되거나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예고절차·퇴직금 등 권리구제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는 점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휴직한 교원이 당초 계획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는 교원 정원 초과와 추가 인건비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기간제 교원을 중도 해고(직권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개 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자에 대한 해고기피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는데도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일부 교육청은 해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와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지침에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교원 조기 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자동계약 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중도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각 교육청의 지침에서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와 퇴직금 지급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해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편, 기간제 교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4539명에 달한다.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제 교원은 공모 등 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 후 최소 1년 이내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들의 수업을 담당한다.
권익위,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못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해고 시 권리구제절차도 불완전 운영… 지침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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