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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4월 한 유튜버가 16년 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촌지를 받았다는 폭로 영상을 게시했다. 유튜버는 자신은 담임교사에게 촌지를 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해당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사건을 최초 인지했다. 이미 영상 공유와 댓글 등으로 복구불가 수준의 명예훼손이 발생한 뒤였다. 해당 교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유튜버에게 2019년 2월 판결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신종 교권훼손 사례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 같은 일선 교실의 교권침해·훼손에 대응한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13건이다. 2015년 488건,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등 최근 5년간 평균 상담 건수는 516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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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의 주범은 여전히 학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513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2017년 267건(52.56%), 2018년 243건(48.5%) 등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 추세다. 그러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협박을 시작으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연결되는 일이 잦아 교원의 호소 1순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과 교원의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고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소송을 제기해 교원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학부모의 교권침해의 주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관련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관련 29건(12.18%) 등이다.학부모의 교권침해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학교의 징계조치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학생은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담당 교육청이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조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학생의 교권침해에 시달리다 한국교총의 상담을 요청한 건수는 87건(16.96%)에 달한다. 2016년 58건(10.14%), 2017년 60건(11.81%), 2018년 70건(13.97%) 등 상담 건수와 비율이 모두 증가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2건(36.78%),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폭행 8건(9.2%), 성희롱 4건(4.6%) 등이다. 폭언·욕설과 명예훼손은 전년도 각각 18건, 11건에서 10건 이상씩 증가했다.한국교총은 “제자의 교권침해는 학부모의 교권침해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을 상실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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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건(18.32%), 처분권자(상급자 등)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2건(15.98%),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34%) 등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5년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만 평균 516건”이라며 “만연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한국교총의 소송 지원도 늘고 있다. 지난해 소송비 지원 건수는 59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 등 매년 10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이 몇 년씩 걸리는 소송으로 이어져 교원이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하고 결과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개정된 교권 3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권 확립의 원년을 실현하겠다”며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이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함께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513건 … 학생 침해 빠르게 증가
-한국교총, 2019 교권보호 활동보고서 발간
-유튜버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 신종 사례도
-학부모의 교권침해 238건으로 부동의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