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늘(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지급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만, 교육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우선 지급대상자는 280만명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정부가 확보한 기존 계좌로 지급된다. 만약 기존 계좌를 해지했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한 뒤 8일까지 지급한다.우선 지급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1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한다. 지급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다. 신용·체크카드 지급 방식은 11일부터,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방식은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령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어렵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18일부터 자택을 방문해 접수를 지원한다.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으면 카드사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상품권·선불카드는 지급한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과 업종 제한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교육비 목적의 지출이라면 앞서 정부가 4월 지급했던 아이돌봄 쿠폰의 사용처와 같다고 보면 된다. 우선 학원비 지출이 가능하다. 동네의 교습소나 태권도, 음악 학원 등은 소상공인에 포함해 학원비 지급이 가능하다.단 대형학원 수강이나 인터넷 강의료 납부 등은 어렵다. 대형학원이나 인터넷강의업체 등은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본사를 둔 경우가 많고, 소상공인에 포함하기도 어려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란 설명이다.어린이집과 유치원비를 낼 수는 없다.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어린이집·유치원비를 내면 이중 지원을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서점, 문구점, 장난감판매점 등 아이를 돌보거나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은 가능하다. 병원비도 결제할 수 있다.만약 원격수업을 위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하려 한다면, 대형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지역의 중고상가 혹은 소규모 전자상가 등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매장에선 구매할 수 있다.원격수업을 듣기 위해 카페를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카페 직영매장이 아닌 대리점에선 사용이 가능하다. 소형 개인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한편 지난달 2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가운데 4.7%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교육비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식료품비 사용이 5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과금 납부(13.5%), 문화생활비(7.8%), 의약품 구입(6.5%) 등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으로 원격수업 들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매장서 노트북 구매해 개인 카페 이용
-대형·인터넷 학원비 못 내 … 동네학원은 가능
-자전거·문구 등 학업·놀이용품 구매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