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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이후 출석은 교사 확인이나 학습관리시스템(LMS)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인정하고, 원격수업 평가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7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학기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도입 뒤 학교 현장에 출결관리와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등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에 따라 만든 자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가이드라인과 시·도지침에 맞는 원격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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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향 실시간 수업 출결은 교사 확인이 원칙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 출결 관리는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한다.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을 거친다.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해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을 기록한다. 이후 담임교사가 교과교사의 출결 기록과 학생이 제출한 결석사유 증빙자료를 확인해 1주일 단위로 출결 처리를 한다.출결 관리는 수업 유형마다 다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과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으로 구분했다. 학교에선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혼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가 플랫폼 화면과 실시간 댓글 등을 활용해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접속이 불량하거나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면 SNS와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LMS를 활용한다. 학습시작일과 진도율, 학습시간을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한다. LMS 활용이 어려울 땐 과제물을 제출토록 하거나 SNS, 유선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출석을 확인한다.과제 수행 중심 수업도 출결 관리 원칙은 LMS다. 이 밖에 다른 형태의 수업 또는 혼합 원격수업을 진행할 땐 학교장이 정한 출석 인정 기준과 출석 인정 빙 자료, 제출 기한에 따라 출결을 관리할 수 있다.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겐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제물을 내주거나 보고서를 받는 등의 방식”이라며 “대학의 리포트 대체와 유사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건강상의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한다.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등이다. 코로나19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등교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 질병 결석으로 처리한다. 장기간 결석한 학생은 유선전화 등으로 확인해 출석을 독려하고, 소재 확인이 어렵다면 NEIS 미인정 결석으로 등록하고 수사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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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직접 관찰 가능하면 학생 평가·학생부 기재 허용학생 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교사가 직접 관찰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수업 중 실시한 토의·토론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참여도나 논리성은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또 발표 수행평가에서 나타난 학생의 발표 참여도와 이해도 등도 평가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수업이 끝난 뒤 학생이 제출한 과제 일부도 학생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예체능 교과(목)에서 학생이 제출한 생활체조 영상이나 리코더 연주 영상은 각각 자세와 정확성 등을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그러나 에세이와 독후감, PPT, UCC 등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교사가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엔 평가와 학생부 기재를 할 수 없다. 수업 중이라도 학생이 보낸 문자메시지, 댓글, SNS 등은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불가능하다. 학생이 직접 작성했는지,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 수행주체와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단, 이후 등교수업을 실시하면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교사가 직접 관찰해 확인한 내용은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원격수업에서 독후감을 먼저 작성하고, 이후 등교수업에서 관련 교과목을 다루면서 앞선 독후감을 발표하면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뒤 원격수업 운영과 출결·평가·학생부 기재 관련 온라인 연수를 8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 동영상도 보급해 일선 학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이 코앞이라 학교와 교사의 요구가 많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다 보니 교육계의 기대보다 발표가 늦은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9일부터 순차적으로 초중고 학교를 온라인 개학한다고 발표했다. 입시일정이 빠듯한 고3 학년과 중3 학년이 먼저 9일부터 개학하고, 이어 고2~3 학년과 중2~3학년, 초등학고 4~6학년이 16일 개학한다. 20일엔 초1~3 학년이 마지막으로 개학한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뒤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지 않아 원격수업 장기화가 불가피하면, 등교수업을 배제한 새로운 학생 평가와 학생부 기재 요령 등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온라인 개학, 교사 확인·LMS 접속 기록으로 출결 관리
-교육부,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학생 평가·학생부 기재는 원격수업 유형 따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