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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면 회의를 거치지 않고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학부모, 교원 등으로 이뤄지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일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일반적으로 각급 학교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부모 전체 회의를 열고 위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렵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관계자는 “실제로 코로나19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도 미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전자 또는 우편투표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교육 활동이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발생 등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제처에 협조를 구해 입법예고 기간을 기존 40일 이상에서 6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 학교운영위 선출법도 바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감염병 확산 시 전자·우편 투표로 위원 선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