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에 칼 빼든 교육부, 법 제·개정 추진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2.27 12:00

-지난해 발표된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책
-회계 부정 임원 취임 취소 기준 강화 등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정부가 사학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에 나선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추진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28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학혁신추진방안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령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이다. 이중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 배임, 횡령한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A대학 총장(이사)이 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원으로 매입해 6년간 총장(이사)이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시정 요구와 경고 조치가 이뤄졌지만 개정안에 따라서는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는 것이다.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소가 가능한 회계 부정 기준도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바꿨다.

    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설립자와 그들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거나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이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이로써 기부금이 함부로 쓰이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8일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임원 간 친족관계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올 상반기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