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50% 남짓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12 09:52

- “연말 자격 미달 교육회사 주의”

  • 올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을 마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회원 기업 약 3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다. 전체 평균 이수율은 51%다.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50.7%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이 있다.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

    휴넷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 과태료를 운운하며 자격 미달의 강사와 교육회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증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