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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을 마친 기업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회원 기업 약 3000개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다. 전체 평균 이수율은 51%다. 중소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50.7%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 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이 있다. 별도로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은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은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해야 한다.
휴넷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 과태료를 운운하며 자격 미달의 강사와 교육회사가 기승을 부린다”며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증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올해 기업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50% 남짓
- “연말 자격 미달 교육회사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