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시정조치 안따른 서울 사학, 행정처분 받는다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0.28 17:17

- 입학정원 20%, 사업예산 반액 감축 가능

  • 교육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 사립학교는 입학정원 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학기관을 감독하려는 취지다.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는 ▲교무학사 ▲성비리·생활지도 ▲인사·예산 ▲학교법인 운영 ▲기타 시설 및 재산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시정조치 미이행 사학은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 ▲연수·포상대상자 선정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각종 교육정책 사업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입학정원은 최대 20% 또는 3학급을 줄일 수 있고, 사업예산이나 보조금은 지원을 제외하거나 반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행정처분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부분적 조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사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