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집단 성희롱’ 연루 14명 징계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9.25 13:51

-현직교사 7명, 예비교사 7명 등 14명… 4명은 미처분
-채팅방서 여학생 외모 품평하고 개인정보 자료 제작

  • 모바일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현직교사와 임용예정자 14명이 징계조치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자대면식과 단체 채팅방 등에서 성희롱에 가담한 현직교사 3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교사 임용예정자는 중징계 상당 1명, 경징계 상당 6명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수준과 성평등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14명의 징계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며 “혐의점을 찾지 못한 4명은 미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경징계는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징계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중징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번 감사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자대면식과 단체 채팅방 등에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졸업생 중 현직교사와 임용예정자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남자대면식에 활용할 소개 자료 제작 ▲스케치북 작성 ▲대면식과 단톡방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성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과 더불어 재발 방지,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특별 교육 이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규명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대 남자대면식은 지난해까지 매년 3월 재학생과 졸업생 간 이뤄진 비공식적 미팅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징계 처분을 받은 졸업생들은 지난 2017년 대면식의 교내 술자리에서 재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면식 사전에 신입 여학생의 이름, 사진, 외모평가 등을 포함한 소개자료를 졸업생에게 제공해온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