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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던 경희고 등 서울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인용돼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던 자사고 10곳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됐다.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시 자사고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집행정지로 인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자사고 8곳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소송(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2020학년도 고입 일정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 전망이다.
자사고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는 “교육감은 가처분신청 인용을 수용하고 본안소송도 패소가 명백한 만큼 지정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만큼 2020학년도 고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정취소 처분의 부당성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판결인만큼 본안소송에선 승소를 점치고 있다.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기준점 70점을 넘기지 못한 자사고 8곳과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문고 등 9곳에 대해 교육부 동의 등을 거쳐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자사고 측은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오는 9월부터 자사고 고입일정을 시작하는 만큼 빠른 결론을 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자사고를 둘러싼 법정갈등을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감안하면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자사고 10곳이 모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28일 부산행정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 소식을 듣자마자 항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교육단체의 표정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이번 평가의 불공정성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법정공방을 남겨둔 만큼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사고 폐지를 지지했던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재석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장은 “교육감이 교육자치 권한에 따라 폐지를 결정하고 교육부 역시 동의한 사안에 대해 사법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서울 자사고 8곳 가처분신청 인용 … 교육청 “법원 판단 존중”
-법원 “지정취소 시 회복 어려운 피해 인정 … 공익 침해 없어”
-부산 해운대고·경기 안산동산고 등도 28일 지정취소 보류돼
-교육단체 입장 갈려 … 한국교총 “사필귀정” 실천교사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