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오피니언]요양보호사 수요 느는데…재교육에는 소홀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7.24 10:15
  • “일 년에 한 번씩 직무교육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때 도움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매년 수업 내용도 비슷하니 교육받으러 갈 때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죠.”

    최근 취재로 만난 11년차 요양보호사의 푸념이다.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올 3월 기준 국내 요양보호사는 약 42만명에 달한다. 노인 인구 증가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는 이달에만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꼬집었다. 15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이용자와 가족이 마음 놓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중 요양보호사 재교육의 경우 일 년에 한 번 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직업윤리 ▲자기관리 ▲치매관리 ▲응급처치 등이 주된 내용이다. 교육을 주관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과목은 매년 대동소이하지만, 또다시 교육을 받는 분들을 위해 가급적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 노력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1~2년차 요양보호사라면 몰라도 그 이상의 경력자들에게는 이미 아는 내용이 대다수”라면서 “8시간 동안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 과목을 다뤄 깊이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이력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단계적 심화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보호사들은 업무 중 흔하게 맞닥뜨리는 성희롱, 노동법 등과 관련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예방 또는 해결하도록 돕는 교육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가정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在家) 요양보호사는 집안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할 때 성희롱 피해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는 “매년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달리 요양보호사 맞춤형 성희롱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다. 앞서 6월 열린 ‘재가요양서비스 노동실태 증언대회 및 처우개선 토론회’에서는 “수급자와 보호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이들이 요양보호사를 수족처럼 부리고 가사도우미처럼 여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은 김장과 제사, 장보기, 빨래 등 부당한 요구를 받는 일이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알려줘야 수급자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노인 대상 의료, 복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수급자, 현직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급자 확보가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더욱 열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