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육아휴직·자녀돌봄휴가 별도 규정 마련해야”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7.23 11:14

-국회입법조사처 “한부모 특수성 반영 시 고용 안정·빈곤 예방 도움”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한부모의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양육환경 개선 보고서인 ‘한부모의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휴가 별도 규정 마련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가 제도는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돼 한부모 가족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부모의 자녀양육과 돌봄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이들의 고용 안정과 빈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양부모 가족의 자녀에 비해 부모의 보호·감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시간~2시간 미만 33.3% ▲2시간 이상 28.6% ▲30분~1시간 미만 22.6% ▲30분 미만 15.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전체 한부모 가족의 11.7%는 미취학 자녀가 평일 일과 후 홀로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했고, 45.1%는 초등학생 자녀가 일과 후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답했다.

    또한, 자녀 돌봄과 생계 부양을 혼자 떠맡는 한부모는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들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 돌봄 시간 부족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을 겪는다고 했다. 지난 2013년 실시된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가족형태에 따른 월평균 수입을 살펴보면, 한부모와 조손 가족은 양부모 가족의 수입의 53%에 그쳤다. 한부모와 조손 가족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46.6%)은 양부모 가족보다 12배가량 높았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자녀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경제적 취약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한부모는 양부모가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의 절반 정도를 쓸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한부모와 양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격차가 적거나 비슷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 기간은 양부모와 한부모 모두 39일로 같다. 독일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는 양부모와 모자(母子)가구에 같은 유급휴가 기간을 부여한다. 해외에서는 한부모에게 적용되는 자녀돌봄휴가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에서는 한부모의 자녀돌봄휴가 기간을 양부모가 쓸 수 있는 기간보다 2배로 늘려 적용한다.

    허 조사관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부모 가족의 고용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건 자녀양육과 돌봄 문제가 고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향후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한부모의 고용과 수입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