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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과 산업단지를 결합한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개소당 첨단 일자리 1300개를 창출한다.
세 부처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논의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세 부처는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IT·BT·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당 1300개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지원허브의 규모와 비교해 개소당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 사업지 2~3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후보지를 내달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8월에 선도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이후 내년 산업단지를 지정해 오는 2022년 준공한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고,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이때,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업종을 유치하고,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성장 창업존 ▲기업 활동존 ▲복지·편의·주거존으로 나뉜다. 일례로, 성장 창업존과 기업 활동존에서는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 업무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를 제공한다. 입주기업은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을 지원받는다. 기업은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학·지자체·사업 시행자 등이 사업 신청 시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개정도 추진된다.
특히 대학과 기업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 기업 연계와 채용을 추진하고, 메이커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과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지원한다. 지역혁신 거점기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새싹기업을 발굴하고, 지역별 입지 특성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편의·주거존을 활성화해 캠퍼스 혁신파크 내 청년들의 삶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가칭) 산학연 협력주택’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여건에 따라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공동 직장어린이집 ▲스마트 주차장 ▲문화·복지·체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하고 창업 후 성장기업의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통해 개소당 첨단 일자리 1300개 창출한다
-정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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