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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징역 최대 7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중학생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미터 아래 에어컨 실외기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10대라 하더라도 이 같이 끔찍한 사건은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는 아파트 옥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은 없었고 신체 안전에 대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연수구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수치심을 줬다. 피해자는 1시간 20여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피해자는 당시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추락했다.
피고인 4명 중 2명은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4명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징역 7년~1년 6개월
-인천지법 “폭행 피하려다 추락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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