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저자 올린 교수 논문 139건…교육부 엄중 조치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5.13 10:07

-교육부, 13일 미성년 논문 공저자 등재 조사 결과 발표
-연구부정 저지른 교수에 교내연수비 환수 등 조치
-자녀가 진학한 외국대학에 ‘연구부정’ 판정 사실도 통보해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2007년 이후 10여 년간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건강한 학술 연구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조사다.

    이에 따르면,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139건)에 대해 검증을 펼친 결과 12건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이중 85건은 대학·연구지원 부처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42건 가운데 40건은 ‘연구부정 아님’으로 확정났으며 나머지 2건의 경우 서울대가 ‘연구부정 아님’으로 결론을 냈으나 교육부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미성년자 논문 검증결과에 따라 부정행위 판정 시 연구자에 대해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의 대입에 활용된 사항이 확인되면 사안을 공개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사의뢰까지 진행하려 한다.

    현재 기준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쓴 교수에 대해서는 교내연수비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이들 자녀에게는 진학 외국대학에 ‘연구부정’ 판정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교육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미성년 공저자 등재 사안의 경우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를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 해 7월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바 있는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도 발표했다. 2014년 7월 이후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의 부실학회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0개 대학 574명의 소속 교원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연구자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ㆍ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는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방안’도 내놓았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대학이 강한 책무성을 가지고 책임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에는 연구의 자율성과 국가 연구지원 사업의 정부의 관리, 감독의 책무성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포함했다. 연구부정행위자 판정 시 비위 유형, 중대성, 횟수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영구 퇴출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상향 조정(5년→10년)하고, 국가연구비 부정 사용 시 공금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