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두려워 결석했더라도…‘출석’ 인정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4.16 12:00

-교육부, 16일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방안’ 발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 방법도 개선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괴롭힘이 두려워 결석했다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방안’을 16일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먼저 교육부는 자치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를 거쳐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도록 교육부훈령 제280호(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를  개정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결석일수 누적으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 방법도 개선됐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다른 학교로의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학교를 지정하고 해당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했다. 만약 전입 대상 학교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교육감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만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하게 된다. 반대로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대상 학교장은 학생의 전입학을 무조건 허가해야 한다.

    이로써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등 학교장이 직접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 재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어 전입학을 해야 할 경우, 재학하는 학교의 장이 전입학 할 학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때 교육과정 이수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방안이 학교폭력과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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