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평가 집단거부 지속 시 재지정 취소”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4.01 14:37

-“자사고 측 제기한 부당성, 사실과 달라”

  • 지난 25일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 교장들이 재지정평가 보고서 제출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 지난 25일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 교장들이 재지정평가 보고서 제출거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조선일보 DB
    최근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개교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집단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교육청 측은 1일 ‘자사고의 운영성과평가 집단거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자사고 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다”며 “자사고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등 서울 지역 자사고 13개교는 지난 25일 평가 보고서 제출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지정평가는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보고서 제출을 거부한다’고 공언했다. 자사고 측의 평가보고서 제출거부가 마감일(지난 29일)까지 이어지자, 시 교육청은 오는 5일까지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이어질 경우, 시 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며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자사고 측이 제기한 평가 기준점수와 평가지표의 부당성에 대해 반박했다. 시 교육청 측은 “지난 2014년 서울 지역 자사고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70점을 기준점수로 적용했다”며 “60점에서 70점으로의 기준점수 상향이 부당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조정된 것은 교육부 표준안의 권고 점수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지난 2015년 교육부 표준안에서 기준 점수를 시도 공통 60점으로 제시했을 당시 ‘봐주기식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진행된 충남삼성고 평가부터 지정취소 기준점수 70점으로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시 교육청은 자사고 측이 제기한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20% 달성 불가능 ▲감점항목(감사 등 지적사례) 신설 ▲직무연수 기준 시간 도달 불가능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시 교육청 측은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 정성평가 비율이 다소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성적인 요소가 확대된 것은 정량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치로, 양적 성과 위주의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 측은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개별학교에 대한 평가로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추후 정책 개선 시 자사고 제도의 효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해 환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