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서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지원조건·방식 강화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3.26 12:00

-서울시교육청, ‘2019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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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이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의 지원조건과 방식이 당초 계획안보다 한층 강화됐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6일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범사업을 통한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은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인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하고, 주 2회 70% 이상을 출석한 만 9세에서 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급안에서 수당명칭과 지원금액과 내용, 지원방법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와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에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교육기본수당’에서 ‘교육참여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 명칭이 ‘보편수당’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계획에서는 선정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학령기 기준을 적용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단계 10만원 ▲중학교 단계 15만원 ▲고등학교 단계 20만원 등으로 분류해 지급하는 식이다.

    또한 교육참여수당은 기존 계획에서의 청소년 명의 개인통장이 아닌 청소년증 교통카드(초·중학교)와 클린카드 기능을 탑재한 동시에 현금인출이 제한된 체크카드(고등학교)를 통해 매월 말일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와 식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친구랑’에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급식을 개최하고 ▲초등학교 단계 4명 ▲중학교 단계 4명 ▲고등학교 단계 33명 등 총 41명에게 이달 29일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향후 기본 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목표 인원 500명까지 지급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이 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연구와 공청회, 서울시와의 협력 등을 통해 내년부터 교육참여수당 지급 사업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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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