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계층,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지원받는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2.28 06:00

-교육부 28일 ‘2019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3구간 학생 등록금 ‘0’원

  •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등록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에서 법전원에 재학하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해 배정한 국고 지원 장학금은 약 44억 원이다.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 수, 장학금 지급률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다르게 책정했다.

    이번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 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구간의 학생 1040명이다. 법전원 총 정원의 17% 정도다. 또 소득 4구간은 등록금 90% 이상, 소득 5구간은 등록금 80% 이상, 소득 6구간은 등록금 70% 이상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의 범위가 작년보다 넓어진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120% 이하였던 소득 6구간 범위가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130% 이하로 변경돼서다. 또 교육부는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 수혜 횟수를 6학기로 제한,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능력이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앞으로도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법전원 입학전형 및 장학금 현장실태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자료에는 국·공립 3개교, 사립 5개교 등 총 8개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시행한 조사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장학 지원에 대해 실격할 만한 사례는 없었지만, 자기소개서 내의 출신 학교명을 제대로 음영 처리하지 않는 등 미흡하게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