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의 주간 교육통신 ‘입시 큐’] 확 달라진 학교생활기록부, 학년별로 알아보자!
조선에듀
기사입력 2019.02.11 09:19
  •  최근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책을 발표했다. 대부분 고1부터 적용되나, 개선 사항 중 일부는 고2나 고3생에게도 곧바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학년별로 달라질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와 영향을 정리했다. 

     먼저 고2, 고3에게도 곧바로 적용되는 사항은 기재분량 축소(표 1 참조)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이 대폭 줄어든다. 기존 3,000자에서 1,700자로 축소된다. 동아리활동 500자만 그대로이고, 자율 활동은 절반이 준 500자, 진로활동도 1,000자에서 700자로 축소된다. 봉사활동 중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고3은 거의 학생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고2 입장에서는 기재분량의 축소로 인해, 그동안 계획했던 교내 활동들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간추려 정리해볼 필요가 생겼다. 

                       학생부 기재분량 축소, 수험생 부담 경감 효과는 두고 보아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하 행특)도 500자로 자수가 줄어들었다. 재학생의 수시에 활용되는 학생부는 3학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행특 분량 축소는 고3에게 무관하나, 고2는 행특과 관련, 자신의 특성을 한정된 분량에 압축해서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대입 수시전형에서 추천서가 폐지되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중요도가 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부기재 간소화에 근거한 기재분량 축소가 고2에게 미치는 파장을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학생으로부터 생기부에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소위 ‘셀프 학생부’를 위법행위로 명시한 것이 이번 학생부 기재 개선책에서 눈에 띄는 특징이다. 그 근거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는데,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1항의 10호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한 행위’에 ‘셀프 학생부’ 작성이 해당된다는 것이다. 부정청탁에 관한 법률은 처벌규정으로는 청탁자나 공직자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자의 범위에는 공적업무에 종사하는 각급 사립학교의 교직원, 임직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심리적 강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많이 달라진 학생부는 역시 고1이다. 위 변화 이외에도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소논문, 방과 후 학교 등 학생부 전 분야에서 바뀐 점이 많다. 수상경력은 학생부에는 모두 기재하되, 대학에 제공하는 수상경력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 수상실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기보다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커졌다. 자율동아리는 학년 당 1개만 기재가 가능하다. 기재분량도 30자 이내로 간략한 서술만 가능하다. 방과 후 학교 활동도 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소논문도 기재금지사항이다. 다만 연구보고서 등이 필요한 과목의 경우, 세특에 수업참여도 관련 기재는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소논문 명은 기재할 수 없다. 

     고1의 학생부 기재 개선책을 요약하면 ‘기재 금지 사항 명시’와 ‘기재 분량 축소’다. 고교 간 편차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간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방과 후 학교나 소논문 등의 활동에서도 강점을 보였던 특목고나 자사고에게는 다소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교과와 세특, 정규 동아리 등의 학생부 기재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성적과 수업 관련 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다만 학생부 기재 금지나 기재 축소된 사항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학생 스스로 학교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대입자기소개서 작성 시나 면접에 임할 경우 학교활동에 관한 자세한 서술이 가능하므로, 미리부터 선을 그어놓고 활동영역을 좁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편 교사에 따라 학생부 기재에 차이가 난다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이번 학생부 기재분량 축소와 교원연수 강화로 어느 정도 해결되어질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표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현 고1.2.3 비교표- 출처: 교육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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