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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의 7%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이하 법전원) 입학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각 법전원은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대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현행 전체 입학 정원의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아울러 기존에 명시된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ㆍ손자녀 등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 ‘신체적ㆍ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그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법전원의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됐다.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선발결과 공개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등이 법전원 입학전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소득분위 8~10분위)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입시부터 로스쿨 입학 정원 7% 이상 취약계층으로 선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