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 사립 교원,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처벌한다
최예지 조선에듀 인턴기자
기사입력 2018.05.02 12:00

-교육부, 오는 하반기까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성폭력 의혹이 폭로된 모 대학 교수의 연구실 앞에 처벌을 촉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 조선일보 DB
    ▲ 성폭력 의혹이 폭로된 모 대학 교수의 연구실 앞에 처벌을 촉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 조선일보 DB

    앞으로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까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 사립교원 성폭력 징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립 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도 더 세분화해 정비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초·중등학교와 대학용 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개발한다.

    ◇성폭력 가해 사립교원, 법적인 처벌기준 생겨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성폭력을 저지른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령상 국공립 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처벌해 왔다. 이와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법적 징계 기준이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폭력을 저지른 사립 교원은 정도에 따라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인 파면·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하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해임 조치를 취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 본인이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소속 기관 내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계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경우에도 견책에서 파면까지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학교 2차 피해 징계 기준, 학교 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마련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2차 피해 유발에 관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피해자를 따돌리거나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근거와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용 성폭력 대응 매뉴얼도 개발할 계획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초·중등학교용과 대학용 매뉴얼은 사안 발생 시 전수조사 의무화, 예방교육, 피해자 상담 지원 실시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은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다양한 성비위 유형을 포함하도록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3차 회의는 5월 11일에 열린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매뉴얼 개발을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이행 실태 점검

    한편 교육부는 오는 3일(목)부터 8주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교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각 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운영 체계와 처리 절차를 확인할 계획이다. ▲성폭력 신고센터와 전담기구 구축 및 운영 현황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 여부 ▲사안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등을 점검한다. 현장 점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5명 내외의 점검반을 구성해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성폭력 근절 대책 및 제도개선 사항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겠다”며 “고의적인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준용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 /교육부 제공
    ▲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준용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성폭력과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