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중등 창업교육 확대한다…기업가정신 교육도 추진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10.27 09:00

-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한 초등학교 바자회에서 부채를 만들며 '창업' 개념을 배우고 있다. /조선일보 DB
    ▲ 한 초등학교 바자회에서 부채를 만들며 '창업' 개념을 배우고 있다. /조선일보 DB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초·중등생 창업교육을 확대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다. 또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 결과’ 등도 보고받았다. 

    학생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국가 발전 원동력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초·중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기업가정신, 창업역량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간 학생 창업교육은 주로 대학 위주로 추진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부처별 사업위주로 추진된 측면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초‧중등 단계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창업교육 콘텐츠 및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대학 단계에서는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확산 또는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창업교육 지원인력 양성 등 인프라를 확대ㆍ내실화하고 학생 창업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창업 붐’을 조성하는 한편, 창업교육 지원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ㆍ공공기관ㆍ민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창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 결과도 공유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약 4주 동안 중앙부처-소속기관-자치단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점검․단속했다. 그 결과, 총 11만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

    회의를 통해 이번 단속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에 대한 정기적 점검(연 2회)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확대,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에 대한 과태료 강화 등의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캠페인 활동, 각종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국민 안전문화 의식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수립’ 추진상황 및 범부처 협조사항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중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협업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피는 한편, 원활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