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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요 외국어인 영어·중국어·프랑스어·일본어·스페인어 등이 아닌 세르비아어·크메르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해당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총 320억을 대학에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17~2021년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3개 내외 대학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간 80억원씩 총 32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별 예산은 10억~4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올 하반기에 확정된다.
특수외국어교육법은 주요외국어를 제외한 등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했다. 현재 특수외국어 교육은 국내 8개 대학, 14개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전공)가 개설돼 있어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국고보조금을 특수외국어 교원 확보나 학문 후속세대 육성에 사용할 수 있다. 특수외국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하거나 앞으로 교수인력으로 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사회 각 부문별(공공·산업·학술·교육 등) 특수외국어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8월까지 대학에 수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토대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을 개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대학 간 특수외국어 교육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특히 융합(공유)전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융합전공은 학과와 학과가 공동으로 새로운 전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속 학생은 원 저공이 아닌 새로운 전공을 이수하는 형태다. 예컨대 A 대학 아랍어과와 B 대학 국제통상학과가 연합해 새로운 전공과목을 개설할 경우 A 대학 아랍어과 학생은 아랍국제통상학 전공을 이수하는 식이다.
상아탑 밖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도 확대한다. 앞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일반인과 기업·지자체 대상 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수 특수외국어 강의는 K-MOOC를 통해서도 보급할 예정이다.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이번 계획 시행을 계기로 국가 차원의 장기적‧전략적 지원 방안을 토대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인력이 양성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어·중국어·일어 아닌 특수외국어 가르치는 대학에 320억 지원
-교육부, 53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