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친 엄마들 표심 잡을까…대선주자들 육아 공약 살펴보니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1.25 11:53
  •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출산율 제고 등 출산ㆍ육아 관련 복지 정책을 놓고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국내 출산율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아이 낳고 살기 어려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지친 젊은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 나와 창당한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 3년법을 들고 나왔다.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기업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했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혔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행 휴직급여 상한선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우호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면서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첫 대선 공약으로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출산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30일 ▲육아휴직은 12개월에서 16개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은 40에서 60%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했다. 심 대표는 "유아휴직 기간은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육아휴직 기간 1년 내에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기(유치원~초등학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맞벌이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할 의지를 밝혔다. 심 대표는 "부부 출산휴가 1개월 의무제 도입과 함께 육아기(1~8세)의 부모들의 육아 휴직 기간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근로시간 감축을 내세우면서, 미취학 아동의 부모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6시간만 일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근무시간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로 단축하는 식으로 유연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두 번째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출산부터 보육까지 국가 지원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지원 등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밖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워킹맘들이 안심하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 등 기관 시설 투자를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출산휴가 90-120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30일 확대 등을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그림의 떡 이야기보다는 기존 제도만이라도 잘 활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책임을 전가한다면 어떤 기업이 워킹맘을 좋아하겠느냐”, "달콤한 공약만 내세우기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