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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사가 본인의 자녀 입시에 전적으로 참여해 비리를 저지른 일이 잇달아 발각됐다. 부모의 잘못된 욕심이 빚어낸 두 사건으로 인해 또래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중고등학생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한 사립고등학교의 A 교감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A 교감은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상위성적 학생의 입학을 포기시키고 중위권인 자신의 딸이 입학할 수 있도록 조작했다. 또 해당 학교에서는 신입생 합격자 발표 후 합격권에 있는 한 학생의 원서가 빠진 사실이 확인돼 항의를 받자 이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A 교감의 딸이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교감은 교장, 교무부장과 공모해 자신의 딸을 다른 학교에 입학토록 했다가 전학시키는 방법으로 결국 해당 학교에 입학하게 했다.
당시 교장은 신입생 모집이 끝난 인근 사립고 교장에게 부탁해 A 교감의 딸이 입학할 수 있게 했고, 교감ㆍ교무부장과 함께 시험 자격이 없는 교감의 딸에게 자신의 학교 반편성 배치고사를 치르게 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A 교감의 딸은 결국 지난해 3월 2일 거주기간과 재학기간 제한을 어기고 해당 학교로 전학해 입학식에 참석했고, 자격 없이 치른 반편성 배치고사 성적을 가지고 영재학급에까지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A 교감과 교장, 교무부장을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2년에 걸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를 조작해 온 사실이 교육청 감사 결과 뒤늦게 밝혀졌다. 이 학생은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전형에 추가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B 씨는 자신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딸 C양이 1~2학년이던 2013~201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하고 나서 쓰기 권한을 이용해 총 14개 영역에 걸쳐 1천789자를 조작했다. B씨는 자신의 딸이 ‘학교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크게 개선했다’라는 등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된 표현을 쓰는 방식으로 딸의 생기부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조작행위는 2015년 9월 자신이 적지 않은 내용이 적힌 C양의 생기부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학교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조작 사실을 일부(3개 영역 316자)만을 인정하고 원상 복구시켰으나 나머지 조작내용은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학교는 자체 감사를 벌이거나 지역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채 B씨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돼,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 징계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C양의 조작된 생기부를 학교 측에 모두 정정하도록 요구, 이 같은 내용을 C양이 합격한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자기 딸이라고’…자녀 입시 조작한 교사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