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3 때 제대로 출석한 날 고작 17일… 서울시교육청 “고교 졸업 취소 검토”
김재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11.16 17:49
  • 최순실(60·구속)씨의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가 중·고교 시절 학사 관리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정유라씨 출신 중·고교 특정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정씨의 중·고교 재학 기간 출결 관리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대회 참가 승인 등에서 비정상적인 학사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선화예중과 청담고에 장학사와 감사팀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14년 정씨의 고3 시절 출결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그해 정씨가 실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은 불과 17일이다. 나머지 기간엔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정씨는 승마 특기생으로 청담고에 입학했다. 

    체육 특기생이 대회 출전이나 훈련 기간 내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수업 대체 과제물도 확인 불가했다. 출석 사유는 있지만, 결과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씨가 이를 근거로 수혜를 입은 날은 무려 141일이다.

    정씨의 고교 생기부에선 허위 기재 사실도 포착됐다. 정씨가 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은 날에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을 했다고 기록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심지어 그가 해외에 머무른 기간에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허위 기재도 있었다.

    성적 관리 혜택도 받았다. 체육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정씨는 해당 교과 수행평가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2학년 1학기엔 같은 반 학생들이 정씨의 수행평가 만점 처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교사가 이를 무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씨는 부당하게 처리된 성적을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해당 교과 우수상을 받았다.

    체육 특기생의 대회 참가 규정도 위반했다. ‘학교 체육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의 대회 참가는 연 4회로 제한한다. 정씨는 2012학년도 7회, 2013학년도 6회 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2013학년도엔 학교장 승인 없이 5개 대회에 무단으로 나간 것도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도 출결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학교 때 학사 관리 특혜 사실도 여럿 입증됐다. 정씨가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승마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머물고 있었는데도 출석 처리된 날이 10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장 결재 없이 공결 처리되거나, 봉사활동 1일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