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정학 받은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혜택… 지급 규정 위반 대학 무더기 적발
김재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9.04 13:05
  •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시행한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5곳과 전문대 5곳 등 총 20개 대학이 학사경고 혹은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주는 등 학사관리 소홀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소득 분위는 8분위 이내다.

    적발 사례는 이렇다. 세한대(전남 영암)는 2012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출석 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 10명에게 C·D학점을 줬는데, 이 중 한 명이 작년 2학기에 24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초당대(전남 무안)도 2015학년 1학기 F학점을 받아야 하는 13명에게 최대 B+학점을 부여했다. 그 중 2명은 지난해 2학기 동안 총 411만6000원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얻었다. 특히 초당대는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학사경고자 488명에 9억9316만원의 교내 장학금을 수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송원대(광주광역시)는 2012학년도 1학기부터 2014학년도 2학기까지 출석 일수가 모자라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 175명에게 최대 B+학점을 주고, 이들 중 32명이 총 489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운대(충남 홍성)은 무기정학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317만원을 줬고, 한일장신대(전북 완주)는 학생 3명의 점수를 증빙서류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최소 2점에서 최대 69점까지 상향 조정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 관련자들에게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고, 국가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대학들은 한국장학재단에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