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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으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에서 면직된 박두희 전 교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소청이 받아들여졌다.
30일 박 전 교장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중학교 교감으로 강임 처분된 박 전 교장의 '강임(강등임명)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함께 신청한 감봉3월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박 전 교장은 "이번 결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원직위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시교육청은 교장 직위해제와 중학교 교감 임명 과정에서 법 규정을 무시한 행정 절차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과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교육청은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박 전 교장이 교육자로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징계가 인정됐음에도 강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시교육청은 "내달 송부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의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장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 박 전 교장을 지난해 12월 4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지난 2월 3개월 감봉과 중학교 교감으로 발령하는 등 징계 조치했다.
박 전 교장은 직위해제와 징계·강등인사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취소 결정을 받았다.
[조선에듀] '표절 논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 교장 면직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