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의료과정운영학교, 교육부 지정 인정기관에 평가·인증 받아야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6.14 14:25
  • 앞으로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단,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해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 또는 개정안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의료과정운영학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온 평가·인증결과를 앞으로는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2월2일부터 시행되며,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한편,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 내 인증 평가를 신청 하지 않거나, 인증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령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1차 위반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2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

    이 같은 제재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