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서울대, ‘성폭력 예방·심폐소생술 교육' 받아야 졸업 가능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6.03.07 15:04
  • 서울대학교가 올해 입학한 신입생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9일 열리는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인권·성평등 교육 이수를 포함하는 졸업요건 변경안을 심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하면 변경된 졸업요건은 올해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는 최근 서울대 구성원 간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 수리과학부 교수와 경영대, 치의대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해 파면되거나 해임됐다.

    서울대는 인권·성평등 교육 외에 심폐소생술(CPR) 교육 이수도 졸업요건 포함 여부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졸업요건에 포함되면 졸업 전까지 1회 이상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증한 교육을 받고, 실기평가도 통과해야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작년부터 인권·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학생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며 "최근 대학 OT 등에서 발생한 성관련 문제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이같이 졸업요건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