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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퇴출하고 대학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법이 19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3년에는 현재 대학 입학정원인 56만명에서 최소 16만명이 부족하게 된다”며 “최근 대학 진학률인 70%를 적용할 때 현재 대학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대학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재정악화와 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신입생 미충원 학교 90% 이상이 지방대에 편중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지방대 위주로 대학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형평성에 근거해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데 불가피한 조치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학구조개혁법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선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지방대 폐교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타격을 고려하면 폐교까지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1년 교육부가 발족한 교육부장관 자문기구로 부실대학 평가와 대학 통폐합 등의 사항을 결정해왔다.
[조선에듀] 대학구조개혁위, "대학구조개혁법 조속히 통과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