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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大入) 수험생 대상 대형 인터넷 강의(인강) 업체 두 곳이 ‘수능 1위’ 문구 사용을 놓고 법정 분쟁을 벌였다.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수능 1위’ 문구는 두 업체 모두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투스교육(원고)이 스카이에듀를 운영하는 현현교육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스카이에듀의 ‘수능 1위’ 문구 사용을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스카이에듀는 인강 홈페이지, 신문, 방송, 라디오, 옥외광고, 인쇄물 등에 ‘수능 1위’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이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이투스교육이 수능을 앞둔 지난 10월 제기했다. 당시 이투스교육 측은 “스카이에듀가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기만하고 있다”며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삭제해 달라”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카이에듀는 그동안 ‘14년 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수능 NO.1’ 등의 광고를 해왔다.
스카이에듀는 이번 재판에서 ‘수능 1위’ 문구를 쓴 근거로, 인강 업계 웹사이트 방문자 1위 자료를 제시했다. 스카이에듀 측은 “인강 업계에서는 사이트 방문자 수가 순위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토대로 1위 광고를 한 건 허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계 1위’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매출액, 시장점유율, 유료 고객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스카이에듀는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1위 임을 단정 짓기 어렵다"며 "해당 문구로 광고하는 건 수험생을 기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단, 이투스교육도 업계 1위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문구에 대해선 스카이에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 사이트 1위’는 근거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에듀] ‘수능 1위’ 문구 놓고 대형 인강 업체 법정 다툼… 두 업체 모두 쓰기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