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 전공대학 규제 완화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11.17 14:00
  • 전문대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학교명과 위치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교육부 장관의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현재 백석예술대학과 정화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등 3개 학교에 22개 학부(과), 8700여명의 정원으로 개설돼 있다.      

    전공대학은 설립 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명과 위치, 목적, 설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인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을 높여 보다 유연한 학사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