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학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된다… 공정위, 신고센터 설치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09.30 17:32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객관적 자료 없이 '최고 합격생' '최다 합격률' 등의 문구로 학습효과를 부풀리는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10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운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학원 관련 상담건수는 2012년 8030건에서 2014년 8275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4124건이 접수됐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학원법 상 반환 기준에 어긋나는 환불 기준 제시 △무허가 학원이거나 무자격 강사가 강의 진행 △거짓이거나 확인 안 된 사실을 내세워 허위·과장 광고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넘는 추가 수강료 요구 등이다.

    피해가 의심되는 소비자들은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전화나 우편으로 사례를 제보할 수 있다. 전국 단일 상담망인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를 통해서도 피해 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est.go.kr)'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