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스카이에듀, 이투스에 이의 신청 예고 “UV·PV 기반 ‘수능 1위’ 되찾는다”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08.27 19:05

  • 이투스교육이 지난 21일 스카이에듀를 대상으로 낸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등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사건번호:2015카합10089)에 승소한 가운데 스카이에듀 측이 빠르면 내달 초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스카이에듀가 광고한 '닐슨코리안 클릭의 UV/PV 순위에 따른 대입수능 온라인 강의 분야 1위' 표현에 대해 "소비자가 ‘수강생 수, 성적 향상의 정도와 효과,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 대입수능 수능 온라인 강의의 서비스 품질을 토대로 한 집계에서 업계 1위가 바뀌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스카이에듀의  광고는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책자, 인쇄물,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이투스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스카이에듀는 “‘수능 1위’라는 문구 아래 ‘방문자수(UV)’와 ‘페이지뷰(PV)’ 1위라는 분명한 근거를 적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다.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UV와 PV 1위는 메가스터디였다. 그런데 올 초 확인 결과, 스카이에듀의 기록이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14위만에 1위’라는 문구를 넣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와 수치를 적은 문구였다. 큰 글씨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수능 사이트 1위’라고까지 적었다. 현재 이투스교육이 강조하는 네이버 트렌드보다 UV와 PV가 중요하다는 것은 온라인 업계 관계자라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빠르면 9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이의 신청 기간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에듀는 지난 24일 이투스교육이 홈페이지 상에 게재 중인 ‘14년 만에 바뀐 진짜 수능 1위’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이투스교육이 스카이에듀가 먼저 사용한 문구인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를 각색해 네이버 트렌드를 기준으로 ‘진짜 1위’라고 주장하면서 스카이에듀의 UV, PV를 근거로 한 광고는 가짜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투스교육에 유리하게 부당광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투스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매출에 대해서도 소비자를 호도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비상장기업인 일부 입시업체들의 경우 매출을 공시할 의무가 없는데 이투스교육은 매분기 매출을 공개하고 있다. 비교 기준도 이투스의 경우 2015년도 매출이지만 스카이에듀를 비롯한 타 업체들은 주로 지난해 매출 실적"이라며 “실례(實例)로 메가스터디와 스카이에듀는 온라인 매출을 공개하지도 않는데 업계 1위라고 광고하는 것은 백그라운드, 즉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카이에듀의 매출 공개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초 쯤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 정확한 매출 현황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1년 매출을 통트는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매출도 밝힐 수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