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이투스교육, 스카이에듀 광고금지 가처분 ‘승소’…스카이에듀 "이의제기할 것"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08.24 10:19
  • 이투스교육은 에스티앤컴퍼니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현현교육를 대상으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스카이에듀는 '수능1위'라는 광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에 대해 스카이에듀 측은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에 따르면 "스카이에듀의 ‘14년 만에 수능 1위가 바뀌다’,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수능 1위’, ‘수능 No.1’, ‘1위’ 광고는 기만적인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함에 따라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전단, 전광판, 옥외광고, 카탈로그, 책자, 인쇄물, 인터넷을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스카이에듀에서 진행한 '닐슨코리안 클릭의 UV/PV 순위'로 대입수능 온라인 강의 분야 1위라고 표현에 대해, 소비자가 ‘수강생 수, 성적향상의 정도와 효과, 시장점유율, 매출액 등 대입수능 수능 온라인 강의의 서비스 품질을 토대로 한 집계에서 업계 1위가 바뀌었다’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투스교육은 올 해 전반기 온라인 매출을 601억 원으로 공개한 바 있으며, 올 해 온라인 입시 교육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이에듀는 ‘수능 1위 광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근거를 충분히 밝혔음’을 이유로 이번 결정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가처분 소송은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에듀 관계자는 “네이버트랜드를 기준으로 수능 1위라고 하는 이투스교육의 주장보다 UV와 PV 집계에서 1위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 비즈니스 업계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통설”이라며 “이투스교육이 스카이에듀의 정당한 광고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는 행위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