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고른기회 특별전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학별로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운영되는 현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대학 구성원의 다양화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전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통 사회기여자전형, 사회배려자 전형, 교육기회균등 전형, 지역고교학생, 사회공헌자 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되었던 전형을 크게 고른기회 전형으로 종합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학생이나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정원외 전형으로 실시하던 부분에서 정원내에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통합 또는 개별적인 지원자격을 분류하여 정원내 전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지원자격은 다르게 부여되지만 크게 부여되는 지원자격은 다음 중에서 각 대학별로 선택하게 됩니다.
1. 지원자격의 분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자녀 및 (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제73조의 2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단, 제10호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군 부사관 이상의 직으로 만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2014.9.2기준)
◦경찰, 소방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으로 만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2014.9.2기준)
◦집배원, 환경미화공무원, 교도관으로 만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2014.9.2기준)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
◦만학도 1980년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하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등급 1, 2, 3급 해당자의 자녀
◦행정관청에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대상자, 시설위탁보호대상자로 등재된 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정 포함)와 그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생활자로서 만20세(1993년 3월1일 이후 출생자)이하인 사람
◦전업주부:나이 제한 없음
◦6․18자유상이자(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6.25부터 1953. 7. 23사이에 포로가 된 자로서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 또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자녀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 자녀
◦3년 이상 본인이 영농에 종사한 자 등
◦다문화가정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및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복지급여(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위 지원자격들 중에서 각 대학교가 전형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별하여 지원자격을 자유롭게 설정함.
2. 전형유형별 분류 -
유일하게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한양대(ERICA) 사회기여및배려대상자 전형의 지원자격(15년이상 재직한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사의 자녀, 3자녀이상 가구의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단원고 학생)에 해당하는 수험생이라면 논술위주 전형을 준비할 경우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
-
-
일반전형의 경우에도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적용여부는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전형에 비해서 낮은 경쟁률을 보이는 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높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일수록 경쟁률이 낮게 형성되므로 상대적으로 교과성적이나 서류 준비가 다소 미흡한 수험생이라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입시달인이 학부모에게]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온라인 대입상담사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