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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올해 국가직 9급 필기시험에서 행정직군 중 선거행정직에 조정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선거행정직 수험생들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그리고 공직선거법 총 다섯 과목을 통해 필기시험 합격생을 가리게 된다. 따라서 올해 첫 도입돼 수험생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과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 강사는 “조정점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선거행정직은 국가직 채용을 통해서만 선발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방심하지 않고, 시험 전까지 충분한 학습을 한다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직군 가운데 선택과목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직류는 선거행정직이 유일하다.
※고시기획 제공
선관위 시험대비 공부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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