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2013년도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총액 기준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5%에 비하면 인상률은 줄어든 수치이다.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을 신설하고 여비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엔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여비를 허위 수령 했을 경우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할 방침이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시기획 제공
공무원 보수, 2.8% 인상 방침
보수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Copyrightⓒ Chosun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