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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채용이 오는 9월22일 시험을 끝으로 대부분 마무리 된다. 오는 2013년 시험은 선택과목 도입, 시험 일정 변경 및 통합 실시 등으로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이에 각 시험 시행처에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사전 안내문에는 필기시험과목, 변경되는 시험 내용 및 대략적인 시행 일정 등과 함께 거주지 제한 요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거주지 제한이 없는 국가직 및 서울시 시험과 달리 지방직 7·9급 및 교육청, 소방직 시험 등은 각 지역청 별로 주소지 등록 여부에 따라 시험 응시가 가능하므로 이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특히 거주지 제한 요건이 변경되는 내년에는 각 지역별로 2013년 1월1일 이전 혹은 공고문 발표 이전 등으로 제한 조건이 다르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시험 사전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 응시할 지역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각 시험별 공고문은 내년 초부터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직 9급 시험의 경우 매년 2∼3월에 걸쳐 시험 공고문이 발표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필기시험 일정이 조정되나 시험 공고문 발표 시기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시기획 제공
시험 사전 안내문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