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7일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외교통상직 공무원 시험 변경과 더불어 공무원 채용시험의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제도가 개선되면서 필기합격자 모두에게 면접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접 포기자로 인해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미달될 경우,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더불어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초과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선의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합격선 내 동점자가 선발예정인원 150 % 이상일 경우, 면접응시기회가 제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발예정인원과 상관없이 필기합격자에게 면접 응시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질 방침이다.
※고시기획 제공
필기합격자, 면접기회 평등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