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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정기)의 회원 가입 자격이 확대되고,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무기계약 직원 5만 8,500여명을 비롯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9개 교육유관기관의 임직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에 가입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부 단체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
내년부터 무기계약직에도 회원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