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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지난 9일 실시된 국가직 9급 시험에 대한 총평과 중요문제를 엄선해 각 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 중에서는 지방직 시험에도 염두 해 둬야 할 문제들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사] 기출문제와 비슷한 유형출제
이번 국가직 시험은 전체적으로 평이했고 1~2문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中)수준의 난도 였다.
사실 2010년 국가직 시험도 난도가 그리 높은 문제가 아니었으나 특정 문제가 지나치게 지엽적이었고 공무원 시험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도 될 부분을 제시하여 수험생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다.
2011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2010년도에 비해 더욱 쉽게 느껴졌던 것이다. 약간 낮선 용어가 제시한 문제(삼국사 회상문제, 향리문제)를 제외하고 한국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지식들을 물어보았다.
출제유형 비슷한 문제 ]
9. 다음 정책을 추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격서 폐지 위훈삭제 방납의 폐단 시정
ⓛ 경연을 강화하고 언론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② 갑자사회를 주도하여 훈구세력을 몰아내었다.
③ 소수서원을 설립하여 유교윤리를 보급하였다.
④ 관리들에게 ‘신언패(愼言牌)’를 차고 다니게 하였다.
[정답] ①
[해설] 지문은 조광조의 주장이다. 2010년도 국가직 조광조의 절명시가 나와 그의 업적을 물어본 문제와 결국 똑같은 문제이다.
※ 다음 시의 지은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2010. 국가직)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이 하고/ 나라를 내 집안 근심하듯이 했노라./ 밝은 해가 이 땅을 비치고 있으니. 내 붉은 충청을 밝혀 비추리라.
①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 경연을 강화하였다.
② 자신들의 의견을 공론이라고 표방하면서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③‘조의제문’으로 인해 사화를 당하였다.
④ 도교 및 민간 신앙을 배격하였다.
[정답] ③
[해설] 조광조의 시이다. 조광조가 연루된 사화는 중종 때의 기묘사화이다. ③ ‘조의제문’으로 인한 사화는 연산군 때의 무호사화이다.
이처럼 기출문제의 비슷한 유형 뿐만 아니라 기본이론에 충실히 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다. 때문에 학습을 할 때에는 시대적 흐름과 기본이론에 충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학]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
특이문제들의 평과, 해설 등을 통해 올해 시험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 특이한 문제유형 ]
킹던(Kingdon)이 주장한 ‘정책 창문(policy window)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 창문은 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적 흐름 등이 함께 할 때 열리기 쉽다.
② 정책 창문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될 때 열린다.
③ 정책 창문은 한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④ 정책 창문은 한번 닫히면 다음에 다시 열릴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
[정답] ③
[문제 평] 이 문제는 얼핏보기에는 평소에 봐왔던 문제라 어렵지 않게 느껴졌겠지만 막상 답을 고를 때는 ③번과 ④번 중 선택하기가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았을 문제였다. 정책의 창은 짧은 기간 동안만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문제 해설] 정책의 창을 열리게 했던 주변 사건이나 상황은 아주 단기간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의회와 밀월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기간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끝나게 된다. 정책의 창이 아주 짧은 시간만 열리게 된다는 사실은 "쇠는 뜨거울 때 쳐야 한다"는 속담의 유용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④ 정책의 창은 일단 한번 실패하면 다음 번 계기가 올 때까지 그 시간, 정력, 정치적 자산,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자원들을 투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론 소개] 킹던 교수의 ‘정책의 창’은 정책주창자들이 그들의 관심대상인 정책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려지는 기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주창자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대안을 준비해 놓고 그들의 주 관심대상인 정책문제가 부상하기를, 또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다린다. 어떤 때는 이 ‘정책의 창’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일정에 의해 열린다. 예산심의나 국정감사 같은 예정된 의정활동이 좋은 예이다.
반면에 "정책의 창"은 예측할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사건에 의해서 열리기도 한다. 따라서 정책주창자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대안의 내용들을 항상 준비해 놓고 ‘정책의 창’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한다. 정책주창자들이 열려진 ‘정책의 창’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음 번 창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정책의 창’이 열려져 있다는 것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최고의사결정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의 창"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협의로 서술한다면 한 의제가 광범위한 정부의제에서 의사결정의제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음을 뜻한다.
의사결정의제란 입법대상이 되었다든지 장관급 고위관료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의제 등을 포함한다. 의사결정의제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제 상태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 행정법 ] 독해위주의 문제 출제
이번 국가직 9급의 특징을 들자면 판례비중 강화(12문제)와 ‘장문화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독해위주의 강의를 수강한 수험생의 경우 5분 정도에 100점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두문자와 판서위주로 공부한 수험생의 경우 30분 이상 소요시간에 85점 정도 예측된다. 문제가 길어지긴 했지만, 내용상의 난이도는 최하급이라고 할 수 있다.
[ 중요한 문제유형 ]
5. 신뢰보호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11 국가직 9급
① (a) 사안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일간지에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용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甲은 의료취약지인 B군(郡)에서 병원을 설립?운용하였으나, B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甲에 대해 군세(郡稅)인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b) 검토의견 :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분장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는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② (a) 사안 : 甲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을 것을 신뢰하고 그에 기해 일정한 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거부당하였다. (b) 검토의견 :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다르다. 따라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③ (a) 사안 : 건축주 甲은 건축사 乙에게 건축설계와 신청행위를 의뢰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축한계선을 위반하였고 이로써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다. (b) 검토의견 : 甲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乙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甲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은 신뢰보호원칙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④ (a) 사안 : 甲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 (b) 검토의견 : 甲은 위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 또는 시?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였다면,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로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대판 1996.1.23, 95누13746).
②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4.28, 2004두8828).
③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수임인)가 상세계획지침에 의한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축 및 증축허가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대판 2002.11.8, 2001두1512).
④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예비결정)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원고 회사는 그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이미 적정통보를 받은 위 사업계획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고 그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합계 금 305,565,296원을 들여 장비(밀폐식 운반용차량 8.5t 2대, 운반용 압축차량 5t 2대, 기계식상차장치부착차량 2.5t 2대)를 구입하고 기술인력 10명(운전기사 6명, 미화원 4명)을 고용함과 아울러 사무실과 차고지를 개설하여 수집운반능력 1일 64t을 갖추는 등 법정 허가요건을 완비]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대판 1998.5.8, 98두4061).
※ 고시기획 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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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가직 9급 ‘출제유형 파헤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