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관문 면접시험 오는 11일부터
맛있는교육
기사입력 2011.04.07 17:52

개인면접 위해 단정하고 강한 인상 남겨야

  • 오는 11일 일반 1차 면접시험이 각 지역청별로 실시된다.

    최종 합격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만큼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개인면접은 질문을 통해 개개인의 인성 및 문제상황 능력을 평가하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요구되는 것이 특징. 경찰 공무원에 지원한 동기 및 자기소개 등 통상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상황제시형, 과거 경험, 경찰 조직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이 출제되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은 그간 출제된 개인면접 질문이다.
    ▲사회생활 중 조직에 부적응 했을 때 해결 방안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사소한 위법행위 경험 ▲집회를 목격 한 적이 있는가 ▲원하는 부서 및 근무 중 발행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봉사활동 경험 ▲수험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경찰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면접시험은 강한 압박은 없으나 답변을 바탕으로 한 추가 질문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면접의 경우 개개인의 인성과 적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분위기이므로 다소 어려운 질문에도 당차고 진실성 있게 대답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세이다.

    2011 일반 1차 중요기출문제 「형소법」
    20.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②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는 피고인과 경찰서장이다.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에서 이를 보존한다(즉결심판절차법 제13조).

    ※ 고시기획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