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1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시행’
맛있는 교육
기사입력 2011.03.22 10:37

  •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올해 총 6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108명의 산모들에게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에 신생아건강관리, 산모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기관(2개소), 파견기관(4개소)를 지정하여 올해 활동할 산모신생아도우미 50명에 대한 40시간의 기본교육, 심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4인기준 207만7천원)이며, 단, 차량소유 배기량 2,500cc이상,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단태아 2주, 쌍생아 3주,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4주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구·군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소정의 적격여부 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모자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확대 제공,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억5200만원을 들여 1,390명에 대해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했다.

    ※ 울산광역시청 출처 / 뉴스와이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