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선고 건수 2년 만에 2.5배 늘어나
성서호 인턴기자 bebigger@chosun.com
기사입력 2011.01.06 09:57
  • 도입 4년째를 맞는 국민참여재판의 판결 선고 건수가 2년 만에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예비)배심원(陪審員·비전문가로서 재판에 참여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키워드 참조>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刑事裁判·특정 범죄의 죄질을 따지고 벌을 주는 재판)을 말한다.

    지난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선고된 사건 수는 모두 162건. 지난 2009년(95건)에 비해 약 70% 증가한 것이다. 시행 첫해인 2008년(64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의 성장세다. 배심원단과 재판부 간의 의견 차이도 다소 줄어 2008~2009년 90.6%였던 평균 의견 일치율이 지난해엔 91.7%로 높아졌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내려진 판례(判例·재판의 사례)를 들고 있다. 당시 재판은 배심원의 결정을 강조하는 판결로 화제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공보관실의 한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상식이 반영되는 민주적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배심원이 되려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 변호사나 경찰관 등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자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