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3월부터 운영
김재현 기자 kjh10511@chosun.com
기사입력 2010.12.30 09:42

2011년 뭐가 바뀌나

  • 기획재정부는 29일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중 바뀌거나 개선되는 227건을 정리한 책자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부처별로 달라지는 내용을 △환경·국토 △세제 △교육·문화 △통일·국방·병무 △고용노동 △보건복지·여성 등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된 게 특징. 월별 변경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 목차를 따로 둔 점도 눈에 띈다. 책자는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소년조선일보가 그중 몇 가지를 추려 소개한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3월 운영… 스쿨존 관리 강화
    내년부터 서울 시내 23개 초·중·고교가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된다. 이 중 초등학교는 군자초·대은초 등 모두 열 곳이다. 내년 3월 개교하는 강명초와 은빛초도 포함됐다. 이들 학교엔 최대 2억원의 운영비가 지급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내년 3월 문을 연다. 유치원생과 초등생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논술·음악·영어·미술·과학탐구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편, 교통 분야에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내년부터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곱절로 내야 한다.

    ◆병역 면제 연령 31세→ 36세로, 시력 나빠도 ‘현역’ 복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도 지원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이제까진 생후 24개월 미만 어린이(월 10만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 3월부턴 36개월 미만 어린이(월 10만~20만원)까지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로 늘어난다.

    병무(兵務·병사에 관한 사무) 분야에도 변화가 생긴다. 새해엔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기존 31세에서 36세로 높아진다. 또 시력이 나빠도 교정이 가능하다면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